2025. 1. 20. 17:57ㆍ임신·육아/임신육아정보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얼마 안된 새댁 딩가입니다 :)
임신 희망부부로서 2024년 4월부터 진행된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임신사전건강관리 #난임 #가임력 #난임검사 #가임력검사

임신전 가임기 남녀에 대한 생의학적, 행동학적,
사회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적 차원의
관리로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는 포괄적인 관리입니다.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소기능검사 #정액검사

2024년 4월 1일부터 전국 보건소(서울시 제외)에서
실시하는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
*서울시의 경우, 자체 동일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찰 보건소로 문의주세요.

검사비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기간
2024.04.01 이후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2.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 작성
(출력물 or 모바일 화면)
3. 검사 및 결과 상담
기간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법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e보건소>정보·알림>공지사항에서 참여 의료기관 확인
4. 검사비 청구
기간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3개월 이내 지원 금액 한도 내 실비 지원
법률혼 사실혼 예비부부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
신청·청구시 필요 서류

신청시 제출서류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 동의 필수)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그외 필요서류
● 법률혼: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삭장 예약증 등
청구시 제출서류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 청구서
②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③ 입금 계좌 통장사본
서류 제출방법
● 방문신청자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방문제출
(배우자 대리 제출 가능)
● 온라인 신청자
e보건소 내 파일첨부(JPG, PDF)
해당 사업 관련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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